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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부동산소득의 범위)

제19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자동차와 중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나용선계약·나용기계약 또는 나용차계약(이하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선박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나용선등의 계약"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등의 임대에 있어서 선체·기체·차체만을 임대하고 그 선박등의 운용에 관한 모든 관리를 임차인이 행하는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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